외식산업 각종 인허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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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외식산업 각종 인. 허가사항
목차
일반식당 영업허가
영업허가 신청 및 처리절차
전문 관광식당 영업허가
사업자등록증 허가
한국관광협회 현황
음식점 개점과 필요한 각종 인 . 허가 사항
1. 영업허가
2. 소방검열
3. 사업자등록증
4. 보건증 작성
5. 금전등록기 설치 등
일반식당 영업허가
구 분
시 설 기 준
영업장
영업소의 안팎은 위생적으로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장소와 구별될 수 있어야 함
급수 시설
수질검사기관에서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시. 도지사가 지정 지역에선 우물물을 사용할 수 있음
조명 시설
조명도는 객석의 경우 30룩스, 조리장 은 50룩스 이상, 영업장소 안에선 30 룩스 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촉광 조절장치를 설치하면 안됨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이용장소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여야함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3.조리자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즉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종업원의 손 씻는 시설을 설차하여야 하며 폐기물 용기는 내수성 자재로 된 것으로 뚜껑이 있고 오물, 악취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설비하여야 함
4. 1인의 영업자가 동일건물 내에 인접한 장소에서 2종 이상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5.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의 살균 소독기 또는 열탕세척 소독시설에서 30분 이상 또는 이와 동등의 살균효과가 있는 시설이어야 함
6.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7.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리된 음식물 및 그 원료 , 조리에 사용되는 기구류를 바닥으로부터 20cm 이상의 위치에 보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내장시설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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