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관련 부동산 양도중과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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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련 부동산 양도중과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001년 하반기 이후 서울특별시의 강남지역을 시발지로 하여 수도권신도시 및 신행정수도 예상지역 등에 소재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의 안정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의 억제를 위하여 관련 세제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제는 엄청난 변혁을 겪었다. 그 대표적인 조치로서는 부동산보유세제의 강화와 종합부동산세의 신설, 양도소득세의 중과,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강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 과세 등을 들 수 있다.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중과제도는 1974년 12월 특별부가세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기업구조조정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2002년 1월 1일부터 폐지하였다. 다만 2002년부터 부동산급등 지역에 대한 토지건물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이외에 추가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10%)의 부담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2005년 12월 법인세 개정을 통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를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도록 정하기 이르렀다.
기업이 사업용 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기업과 관련된 부동산 양도에 대한 중과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세제의 현황과 이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중과제도
가. 과세대상 : 국내 소재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나. 과세요건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하여 발표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 전분기 대비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 분기 대비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중 시행규칙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대도시권의 지역(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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