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600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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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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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25조 특사배달 수령증, 우편 수령증 또는 우편증명서
a. 특사배달 수령증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우송을 위하여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증거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ⅰ. 특사배달업체의 명칭을 표시하고, 신용장에서 물품이 선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장소에서 지정된 특사배달업체에 의하여 스탬프 또는 서명될 것; 그리고
ⅱ. 접수일, 수령일 또는 이러한 취지의 문언을 표시하고 있을 것. 이러한 일자는 선적일자로 본다.
b. 신용장이 특사배달 수수료가 지불이 되었거나 지불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특사배달 수수료가 수하인 이외의 당사자 부담이라고 표시하는 특사배달업체가 발행한 운송서류에 의하여 충족될 수 있다.
c. 우편수령증 또는 우편증명서는 명칭에 불구하고 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수령했다는 증거가 되며, 신용장에서 명시된 장소에서 화물이 선적될 것이라는 것을 스탬프하거나 서명하거나 일부 표시가 되어야 하며, 이 날이 선적일자로 간주된다.
1. 특사배달 수령증
-서류 및 소형의 경량 물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문전에서 문전까지(door to door)수령 배달하여 주는 송ㆍ배달업자의 수령증이다.
2. 그 명칭에 관계없이(however named)
-신용장에서 인도를 위한 물품수령을 입증하는 특사배달업체에 의하여 발행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운송서류의 표현은 다음과 같다.
① Courier Receipt(특사배달수령증)
② Couriers Receipt(특사배달업체의 수령증)
③ Couriers Dispatch Note(특사배달업체의발송장)
♣우편수령증 또는 우송증명서
우편수령증은 은행(개설은행) 또는 수입자에게 송부될 소포에 대하여 우체국이 발행한 수령증이다. 여기에는 신용장에서 물품이 선적 또는 발송되도록 명시한 지점에서 발송일자를 나타내는 우체국의 스탬프와 송하인과 수하인의 주소 및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신용장에서 항공우편으로 송부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수령증에‘airmail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거나‘air parcel이라는 스탬프가 찍혀 있어야 한다. 또한 신용장의 다른 명시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UCP 500
UCP 600
UCP500에서는 “명칭에 관계없이(however named)”라는 문언이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은 신용장에서 우편수령증 또는 우편증명서를 요구한다면, 이와 동일한 명칭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했다.
UCP600에서는 “명칭에 관계없이(however named)”라는 문언이 생겼다. 따라서 이 조항은 서류의 명칭에 관계없이, 특사배달업체에 의해 발행된 서류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리가능하다.
제26조“갑판적”, “송화인의 적재 및 수량확인” 및 운임의 추가비용
a. 운송서류는 물품이 갑판에 적재되었거나 또는 될 것이라고 표시해서는 아니된다. 물품이 갑판에 적재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는 운송서류상의 조항은 수리될 수 있다.
b. "송화인의 적재 및 수량확인(shippers load and count)" 및 “송화인의 신고내용에 따름(said by shipper to contain)”과 같은 조항을 기재하고 있는 운송서류는 수리될 수 있다.
c. 운송서류는 스탬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운임에 추가된 비용에 대한 참조를 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