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실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은 광의와 협의로 구분할 수 있다. 광의 개념은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보며, 협의의 개념은 자국 내에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국적을 취득해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귀화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해서는 같은 법을 적용한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족의 개념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결혼이민여성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가족(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포함)도 포함하여 보다 확장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2) 실 태
⑴ 결혼이혼 실태
통계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체 혼인 중 다문화가족 혼인의 비율은 2008년 11.2%, 2009년 10.9%, 2010년 10.8%, 2011년 9.3%, 2012년 8.9%, 2013년 8.3%로 감소추세에 있다. 한편 전체 이혼 중 다문화가족 이혼은 2008년 10.7%, 2009년 11.0%, 2010년 12.3%, 2011년 12.6%, 2012년 12.0%, 2013년 11.7%로 연도별로 약간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감소추세에 있다.
또한 전체 출생 중 다문화가족 출생 비율은 2008년 2.9%, 2009년 4.3%, 2010년 4.3%, 2011년 4.7%, 2012년 4.7%, 2013년 4.9%로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전체 사망 중 다문화 사망 비율은 2008년 0.4%, 2009년 0.5%, 2010년 0.6%, 2011년 0.6%, 2012년 0.6%, 2013년 0.6%로 2년간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⑵ 부부 연령 차이 비율
여성가족부 통계자료(이하 동일)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부부의 연령 차이를 비교한 결과 전체 혼인은 남자가 10세 이상인 경우가 2011년 7.3%, 2012년 6.8%, 2013년 6.4%이었으나, 다문화가족 혼인은 2011년 48.0%, 2012년 44.8%, 2013년 41.7%로 매우 높은 상태이었다.
⑶ 결혼생활 기간
다문화가족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011년 4.9년, 2012년 5.4년, 2013년 5.8년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국인의 평균 결혼기간이 2011년 14.4년, 2012년 14.8년, 2013년 15.2년인 것에 비하여 짧은 편이다.
⑷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