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이론 발표 세계 인권선언 과제 차 인권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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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이론 발표 세계 인권선언 과제 차 인권 혁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제1차 인권혁명은 근대 프랑스 시민혁명을 통해 시민적 또는 정치적 권리인 자유권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무산계급에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여성은 남성과 억눌리고 학대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인권혁명의 모습이라 할 수 없었다.
-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평화’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인권선언의 형성되었고 이후 수많은 국제인권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2) 제2차 인권혁명의 이론적 특징 ( 제1차 인권혁명과 비교 )
① 인권의 토대 : 제1차 인권혁명 때만 해도 인권은 신법을 은연중에 전제하는 자연권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권은 칸트의 인간 존엄성에 근거한 인권이론 또는 사회구성주의적인 이론에 근거한 권리의 합의형 모델에 가깝다. 여기서 인권을 자연법(신법)에 근거한다고 보거나 인간의 의도적 구성물로 보든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인권을 존중한다는 사실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실제로 전체 인권공동체가 다양한 인권관을 가진 입장들로 이루어져 있는 현실이 인권의 합의영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인권을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라 가정하게 되니 권리의 내용과 형태를 확정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② 평등주의의 강조 : 제1차 인권혁명이 주로 소유와 자유를 강조했다면 오늘의 인권이론은 평등을 강조한다. 이런 평등정신은 법 앞의 평등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대우하는 원칙, 사회를 조직하는 원리 등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강조한다. 인권에서 다룰 수 있는 평등에는 세 단계가 있을 수 있다. ① 기본적 평등 ②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방법론적 평등주의) : 기회균등, 공정경쟁 등을 중시하며 특히 차별방지를 강조하며 차별 없이 대우하되 잘 대우해 줘야 진정한 인권적 평등주의라 할 수 있다. ③ 조건의 평등 : 변화해 가는 사회구조 안에서 단순한 기회균등이 아니라 물질분배를 통해 rcl 있는 결과물을 선택할 수 있는 평등권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인권의 패러다임 : 과거에 국가의 부당한 개인권리 침해에 대항하는 ‘탄압 패러다임’에서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1세대 인권)가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그러나 제2차 인권혁명 이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2세대 인권)가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현대사회의 광범위한 인간이익을 확보하려는 ‘웰빙 패러다임 캠벨은 이것을 ‘고문’패러다임에서 ‘건강’패러다임으로의 변화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현대 인권에서 보건과 복지문제가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 출현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에 관한 인식전환과 함께 권리개념이 개인이 자기 욕구충족을 위해 청구권을 가진다는 식으로 바뀌었다.
④ 인권의 이념 : 제1차 인권혁명은 고전적 자유주위에 기초하고 있었고 이것을 기본으로 제2차 인권혁명에는 사회주의적 요소가 포함되어 오늘의 인권이념은 ‘사회주의적 자유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는 국제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가장 가까운 이념일지 몰라도, 인권보장은 이념과 정치체제를 넘어서 인간의 평등성에 근거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기풍과 대중의 이타적 품성을 필요로 한다.
⑤ 인권보호 의무의 주체 : 지구화 시대를 맞아 인권을 보장하는 의무는 더 이상 국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다국적 기업이나 국가인권기구 등 다양한 의무주체들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 내 민간 무장집단들이 전쟁에 개입하는 ‘새로운 전쟁’의 양상으로 인해 교전당사자와 민간인의 구분이라는 인도법의 기본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사적 영역의 개인들도 인권침해의 주범임이 드러나고 있어 ( 예: 가정폭력 ) 이제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주체들을 폭넓게 규정하는 경향이 대세가 되었다.
⑥ 개인주의적 인권의 퇴조 : 인권을 개인문제로만 규정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집단의 권리’개념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져 가족, 인민, 집단을 중요한 인권주체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프랑스혁명의 박애정신을 이어받은 것으로 연대할 권리(3세대 인권)라는 개념으로 나타났다.
⑦ 인권의 국제적 확산 : 제1차 인권혁명 당시의 인권은 표현상으로는 보편인권을 표방했지만 내용상으로는 한 국가의 시민권이라는 의미가 강했다. 그러나 제2차 인권혁명을 겪으면서 ‘시민권적 권리’에서 ‘모든 인간의 권리’로 권리내용이 이동하게 되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 관심과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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