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사회복지법의 법원 과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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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 근거 내지 존재 형식을 말하는 것이고, 사회복지법의 체계란 사회복지법이 다른 영역의 법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분류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의 이해는 사회복지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1. 사회복지의 법원
법원이란 법의 연원의 준말로 일반적으로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법의 법원이란 사회복지와 관련한 급여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과 관리, 법률 등에 표현된 감독의 기준 등으로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 양식으로 표현된다. 사회복지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법률중에도 그 내용이 사회복지를 나타내는 것들이면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 인정해야 한다.
1) 성문법
문장으로 작성되고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밟아 공포된 법으로 제정법 또는 실정법이라고 한다. 내용이 명백하고,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주는 장점이 있으나, 형식적이고 고정적이어서 사회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효력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
(1) 헌법
국가의 기본조직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최고의 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한 의무로서, 특히 행정에 의해서 서비스가 행해지는 시대에 그러한 의무를 규정한 헌법 관계 조항은 지극히 중요하다. 헌법규정은 사회복지 관련 하위법의 존립 근거이자 동시에 재판 규범이 된다.
① 기본권 중 사회복지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한 것 : 헌법의 전문,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기본 3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환경권, 제36조 혼인과 가정생활의 보호, 모성의 보호 및 보건권
② 사회복지법 법원 규정 : 헌법 제94조, 제96조의 사회복지행정조직 규정과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장 제2절 행정부,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의 사회복지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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