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신학과 그리스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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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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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계약은 주권적으로 사역되는 피로 맺은 약정(約定)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계약 관계를 수립하실 때 주권적으로 삶과 죽음의 약정을 세우시므로, 계약은 피로 맺은 약정, 또는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삶과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은 본질상 약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계약은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을 결속시키는 것이다. 피 흘림은 유언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결속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며, 계약에 의해서 삶과 죽음에까지 묶여지게 된다.
계약은 주권적으로 사역되는 피로 맺은 약정이다. 하나님은 흥정이나 교환 또는 교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신다. 성경의 계약은 약속이나 법적인 면을 강조할 수 있는데, 계약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계약은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피의 약정이다.
제2장 하나님의 계약의 범위
노아에서 그리스도까지의 구속역사에서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약관계의 영역 밖에는 기간은 없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과 맺어진 잇따른 계약들은 구약성경 기간 전체에 펴져 있다. 이스라엘 이 자기 땅 밖으로 쫓겨날 즈음에 주어진 새 계약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성취함을 보게 되고 역사의 끝 날까지 펼쳐지게 된다. 계약이란 단어가 없이도 계약의 관계를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히 표현한 성경적 전례가 있고, 성경의 두 구절이 창조의 질서를 계약적으로 보고 있다
①예레미야 33:20,21,25,26
이 구절에서 예레미야는 ‘주야의 약정’을 언급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주야’로 ‘계약’을 세웠는가? 예레미야는 여기서 ‘계약’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법규’를 사용한다. ‘계약’과 ‘법규’는 성경에서 대등한 표현으로 사용된다(왕상 11:11; 왕하 17:15; 시 50:16; 105:10). 33장에 나온 주야에 대한 ‘계약’이 31장의 주야에 대한 ‘법규’와 같다는 결론이 알맞다. 따라서 ‘계약’ 용어를 사용한 예레미야 33장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질서를 언급하고 있으며, ‘계약’ 용어는 창조의 질서에도 적용될 것이다.
②호세아6:7
창조 질서에 ‘계약’ 용어가 사용되는 두 번째 근거는 이스라엘이 ‘아담처럼’ 계약을 어겼다는 선언이 나타난 호세아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보다 전통적인 해석은 아담처럼 이란 구절을 최초 인간의 범죄에 대한 명백한 언급으로 보고 있다.
노아 이전의 창세기 이야기에는 ‘계약’이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계약적’ 관계를 특징짓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나타난다면, ‘계약’이라는 용어의 사용 없이도 계약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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