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체계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조직들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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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서비스 체계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조직들의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최근 우리 사회의 제반 분야에서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회복지의 제반 운영 환경 여건들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크게는 의료보험의 통폐합과 국민연금의 확대실시를 비롯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보호’에서 ‘보장’의 개념으로 바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실시를 들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반 운영 환경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시설 평가제 도입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법」 기조의 변화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 개방과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와 서비스조직들의 출현 등이 활발해 지고 있다.
본 발표는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조직들의 관점에서, 서비스 운영체계의 환경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들의 여건과 역량은 어떠한지를 분석해 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조직들이 운영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들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언해 보고자 한다.
II.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 변화
1. 거시적 사회환경의 변화
20세기 후반에 들어 서구사회에서는 복지국가의 퇴조론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복지국가의 퇴조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시장왜곡론: 복지국가는 시장을 질식시키고, 노동요인을 잠식하며, 저축 투자유인을 저해한다는 생각으로,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60-70년대 복지국가들의 경제적 침체현상의 원인이 과도한 복지국가에 따른 비효율적 비용지출에 있다고 보고,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탈규제를 통해 자유시장주의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 인구학적 문제: 인구의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생산인구/의존인구의 비율을 높여서 생산인구가 의존인구를 떠받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복지국가의 모델을 두고 추정하자면, 40-50년 후에는 보건, 연금 지출 등에서 현재보다 2-3배 증가된 지출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률이 이룩된다면, 지출의 증가 비율도 따라갈 수 있으나,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복지국가의 비효율성으로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3) 세계경제 체제로의 전환: 한 국가 내에서 자본의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국경을 넘어 전 지구를 단위로 하여 무한 경쟁체제로 돌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방 경제체제에서는 한 국가의 운명은 자신의 정치경제학적 논리에 의해 결정될 수 없음을 뜻한다. 따라서 복지국가와 같은 제도의 존폐도 한 국가 내에서의 폐쇄적인 정치경제적 논의에 의해서 결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록 복지국가의 퇴조와 신자유주의의 등장에 관한 유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2000년대의 한국 사회 역시 이러한 복지국가의 약화라는 세계적인 조류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90년대 들어 김영삼 정부의 ‘작은 정부론’ 이후 현재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라는 어휘들의 사용에서도, 그 정책 기조에 내포되어 있는 뉘앙스는 복지국가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IMF 라는 전국민에게 영향을 주었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safety net)의 부재로 인해 나타날 수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는 혹독히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필요성과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 역할이 필요함을 느꼈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한국사회는 약간은 어정쩡한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복지국가의 확대라고 불리는 작업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사회보험의 통합, 중앙정부의 복지지출 확대 등)을 진행하고, 한편으로는 자유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들 (시장기능의 강화, 정부의 규제완화,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증대)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성향은, 우리 한국사회가 처한 정치경제적 환경 여건을 감안한다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체계의 변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월에 제정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존의「생활보호법」이 폐지되었는데, 새로운 법의 취지는 국가가 공적부조의 성격을 ‘보호’에서 ‘보장’으로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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