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조례의 발의와 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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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론 조례의 발의와 제정 절차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된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자치입법권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규범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조례입법절차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범인데 비하여,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범이다.
지방자치법 제l5조는 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만 제정할 수 있다.
■ 조례의 발의와 제정절차
조례 제.개정안이 발의되는 경우는 세가지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 지방의원들의 의원발의 그리고 주민발의이다.
지방의원들의 의원발의에는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의원의 연서가 필요하다.
해당 주민들의 주민발의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가 필요하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발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連書)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改廢)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 의하면 20세이상 주민수가 1만5천명 미만인 경우 필요한 연서주민수는 370명이며 주민수가 늘어날 수로 필요한 연서주민수도 늘어나 주민수 700만이상인 경우 14만명의 연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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