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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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뒤 19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업주는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고,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둔다.
특수교육기관 등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은 직업재활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와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을 실시한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해야 한다. 자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는 창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를 지정하여 우대할 수 있고,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 고용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무고용률(2008년 기준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미달하는 사업주는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담기초액은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으로 정한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설치한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의 전문요원을 양성해야 한다.
가. 장애인복지관 운영 목적 및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2조
나. 장애인복지관 주요 기능 및 역할
전국 약 186개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 가정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의 사정과 평가(진단판정), 사회심리, 직업재활, 교육재활, 의료재 활, 재가복지서비스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장애인 복지 복지증진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직업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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