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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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정책론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013년 지방의회에서 제정된 복지관련 조례에 대해 조사하고 그 조례중 택1 조례과정 등을 분석하여 제출하시오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 2011-07-05 조례 제 3483호
(일부개정) 2013-07-05 조례 제 3725호 (제명)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전라남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개정 2013.7.5)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개정 2013.7.5)
제3조(지원대상자)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해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개정 2013.7.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개정 2013.7.5)
2. 차상위 계층(개정 20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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