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  [사회복지법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1
 2  [사회복지법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2
 3  [사회복지법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3
 4  [사회복지법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4
 5  [사회복지법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5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입법배경과 법의 발전과정

Ⅱ.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사례



본문내용
2) 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5.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물과 지하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도로를 말한다.6.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말한다.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8.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9. "교통수단"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통신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3)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