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자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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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역자활센터
1. 자활사업과 지역자활센터
1) 우리나라의 자활사업 의미
-IMF 경제위기의 산물로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과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
2)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1.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의욕 고취 및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
2.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
기초 단위에서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활 지원 체계를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인프라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추진
전국의 자활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사업, 사업의 개발 및 평가를 통해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지원 체계를 총괄 조정
2. 지역자활센터의 발전과정
연도
내용
1961
생활보호법 제정
1993
직업훈련을 노동부가 일괄 담당. 생활보호자에 대한 직업훈련관리를 노동부로 이관.
대상자만 추천·위탁
1996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실시 (전국 5개소)
1997
청소년자활지원관 10개소 설치·운영
1998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층의 근로 연계 생계비 지원을 위해 취로사업 재추진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근로 능력자에 대해 근로 유인을 위한 소득공제 실시 등)
2004
광역자활센터(3개소) 시범사업 실시, 자활근로사업 다양화 추진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 개정으로 읍·면·동 자활후견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명칭변경
2008
중앙자활센터 설립허가 및 운영,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3개소)
2010
지역자활센터 5개소 추가 지정 (전국 247개소 운영)
2012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업 실시(60개소)
명칭변경 (자활공동체 → 자활기업)
3. 지역자활센터의 현황
1) 지역자활센터의 추진 체계
구분
기능·역할
비고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총괄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매년 12월)
자활 프로그램 개발·추진
지역자활센터 지정·관리
자활정책·사업
총괄 관리
시·도
시·군·구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매년1, 2월)
자활기금의 설치·운영
급여 실시 여부 및 내용 결정, 지급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건부 수급자 책정 및 생계급여 중지 여부 결정
참여자자활지원계획 수립·관리
자활사업
총괄 시행
읍·면·동
조건부 수급자 확인조사(자산조사 제외)
조건부 수급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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