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안락사 허용에 대한 제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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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와 안락사 허용에 대한 제언1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낙태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낙태가 성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낙태 건수는 미혼여성의 낙태건수까지 합쳐 연간 15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한해에 태어나는 출생아 60만에 비하면 두 배가 훨씬 넘는 수치이다. 미혼여성의 낙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낙태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구에서는 낙태와 관련하여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와 여성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둘러싸고 낙태논쟁이 가열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낙태 반대운동의 활발한 전개와 다른 한편에서의 낙태찬성론의 극명한 대립으로 낙태가 사회문제의 하나로 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연평균 3%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타파하기 위하여 산아제한정책(birth control policy)의 일환으로서 가족계획을 도입하였다. 가족계획은 일반적으로 그 자체 내의 출산조절, 원치 않는 임신예방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 모자보건증진, 가족복지증진 등의 기능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가족계획은 출산조절에만 치중하였다. 인구 억제를 위한 출산조절에만 치중한 근시안적 가족계획정책으로 인해 모자보건증진, 적절한 피임실천의 교육 등을 등한시 한 결과 수많은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낙태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지위상승과 더불어 사회참여도가 높아지면서 낙태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성 개방 풍조와 자유화된 성 풍속 및 가정과 전통윤리의 붕괴로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1970년대에 입안된 모자보건법이 낙태의 합법적인 출구를 열어주고 있는 셈이 되고 있어 낙태가 별다른 죄의식이나 책임감 없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낙태는 형법에 의해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에 의해 유전병이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 일정사유에 의한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 연간 150만 건 이상의 낙태시술과 이 중 특히 미혼여성과 10대 청소년들의 낙태는 갈수록 증가 추세이고 거의 대부분의 낙태가 불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법률 구조와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사실상 여성들만이 피해를 당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듯하며, 오히려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모자보건법에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범위를 아예 삭제해 달라는 100만인의 청원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낙태는 과연 살인인가? 이것은 의학적인 논쟁, 법적인 논쟁, 사회복지적인 논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도덕적인 논쟁의 대상이다. 세계의 어느 곳에서는 낙태가 합법이며, 어느 곳에서는 불법이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살인이고 추악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며, 어떤 이들은 강간에 의한 경우, 그리고 산모의 생명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태아에게 심각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질환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말하며, 또 다른 이들은 낙태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되어져야 할 권리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낙태를 둘러싼 찬반논쟁은 식을 줄을 모르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종교적 관념이나,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의 생명의 존엄성보다 우리와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이 더 중하다는 입장에서 낙태에 관한 찬성의 논거를 펴보고자 한다.
(1)낙태의 개념
낙태(abortion)란 자연분만기 전에 인공적으로 모체 내에 있는 태아를 제거하는 일 즉, 자궁 내에서 발육중인 태아를 자연분만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의미한다.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임산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인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2)낙태의 원인
1)혼전성교 미혼모의 증가
성 개방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혼전성교가 만연되는 추세다. 피임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서 극히 돌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혼전성교는 대부분 원치 않은 임신을 초래하여 무책임한 남성과 절대 다수의 여성들은 낙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인 「미혼모 증가문제와 정책방향」에 의하면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중 10대의 비율이 지난 91년 24.3%에서 93년 32.4%, 96년 42.5%, 97년 47.9%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80년대와는 다른 현상인 미혼모의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보호시설에 수용된 미혼모의 파트너는 애인 혹은 친구가 40.1%, 일시교제 31%, 동거인 10.4% 등의 순이었고, 미혼모가 된 주된 이유는 32.8%가 피임실패, 29.4%가 성에 대한 무지임을 보고서는 지적했다. 10대 미혼모 중 45.5%가 중 고교 재학 및 중퇴생으로 나타나는 등 미혼모 연령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10대가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는 심각한 분석 결과는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