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가해
폭력을 목격하는 것 자체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양한 문헌연구에 기초하여 아내구타 노출 아동들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심한 우울, 불안, 위축 등의 정서문제를 보이고 높은 공격성이나 비행 등 행동문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의 어려움이나 사회
복지서비스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공공부조제도나 아동, 여성, 노인복지제도 등이 사회복지정책의 일부 분야로 실행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의도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족관계 조정 및 향상과 연관된 가족정책이 있는데 주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와
현황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및 사회통합 지원은 정책과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08년 2월 정부의 조직개편과 함께 다문화가족업무가 여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2009년 현재의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보건복
사회는 노인에 대한 학대, 소비자 사기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가정과 지역사회 및 수용시설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보호자들에 의한 잠재적인 유기, 학대 혹은 폭력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108. 여성노인들은 차별적인 사회적 태도와 여성인권
가정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떠넘겨서는 안 되며, 특히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사회의 편견과 지원책 미비로 인해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문제해결지원을 위한 법, 제도 정비 강화, 가족정책 활성화 위한 공공 민간의 연계 등의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여성장애인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한 가지는 적절한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여성장애인이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에서 빈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가출이 습성화 또는 악순환 될 때 사회부적응 및 비행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의 폭력과 자살, 약물남용, 성범죄 등의 많은 청소년 문제가 우선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이탈하면서 시작된다(이상오, 1997)는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 가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조흥식(1992)은 청소년 복지정책을 청소년 및 그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국가가 행하는 사회복지정책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성이(1993.6)에 따르면 청소년 복지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버려지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의 안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도와줌으로써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가정의 유지가 가능해질 수가 있다 이로써 가정해체를 통하여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과 많은 부작용들을 막을 수 있다 여기에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개입의 강화가 균형적 복지를 추구하는 가족복지정책의 핵심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