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목적 및 필요성
호주제는 개인의 족보나 사문서가 아닌 국가공문서에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을 편제함으로서 남아선호사상과 가부장의식을 부추긴 결과 여아낙태 및 성비불균형을 초래 하게 된 반여성적 제도이다. 이에 범 여성계를 중심으로 세 차례의 가족법개정 과
가족질서에도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제도이다. 물론 3차례에 걸친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여성의 남성에 대비한 기회적 불평등이나 가치관의 문제 등이 있는데 왜 호주제를 논제로 선택 하는가.
호주제는 민법 제 781조의 자녀의 성의 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자녀가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한다는 규정에
조사하기 위하여 호적제도의 의의,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역사, 일본 식민통치 아래에서 우리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었던 일본식의 창씨개명, 해방 후 미군정기의 호적제도, 건국 후의 호적법제정 및 개정 등의 변천사를 알아보고, 현재 세간에 거론되고 있는 호주제의 폐지논의와 향후 우리
호적의 의의 및 기능
호적의 의의
-호적은 대한민국 국민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증하여 주는 공문서다.
-인간의 생활관계중 재산관계를 공시하는 정부가 등기부라면 호적부는 각 개인의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신분관계 즉 친자,부부,가족관계 등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통
나 고려사회는 모계도 상당히 중시하여 부모 모두를 호의 대표자로 택하였고 가족의 대표자로서 배우자는 자녀보다 우선하였다. 양반의 호적은 요역을 면제받는 면역증 기능도 수행했고 상민의 호적은 징병이나 부역에 이용하기 위한 문서였다고도 할 수 있다.
조선은 고려의 호적제도를 승계하고
호주제의 의의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이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호주제란 관리, 공시제도의
호주제는 빠르게 늘어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수 용하지 못한 채 법적 가족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 박씨 같은 미혼모의 경우, 생부에게 자식에 대한 인지 여부의 우선권이 있다. 아버지가 자녀로 인정하지 않아야만 어머니 성을 따라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어머니 호적에 올렸더라도 아버
나 전통적이고 민족 문화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규범영역이므로 호주제는 존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호주제의 역사적 배경부터 고찰해 보며 과연 호주제란 전통적인 우리의 관습이므로 지켜져야 할 문제인가 아니면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 직계와 방계 사이에는 직계만이 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순위는 잠재적인 상태로 법이 강제하고 있는 것이어서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이유로든 바뀌지 않았다. 호주제는 사회 발전의 장애요소로서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제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