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
I. 복합운송의 의의와 형태
1. 복합운송의 의의
일반적으로, 동종 또는 이종의 운송수단을 복수로 연계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통운송(tough transport)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통운송 중에서, 서로 다른 이종의 운송수단을 2개 이상 결합하여 운송하는 형태를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
운송분야의 선하증권 통일규칙 및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
그리고 무역결제분야에서는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등이 대표적인 무역관습법이다. 무역계약은 이러한 규칙을 기초로 해서 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계약을 정확하게 체결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무역거
복합운송
I. 복합운송의 의의와 형태
1. 복합운송의 의의
일반적으로, 동종 또는 이종의 운송수단을 복수로 연계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통운송(tough transport)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통운송 중에서, 서로 다른 이종의 운송수단을 2개 이상 결합하여 운송하는 형태를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
운송
② 정시성
③ 안정성
④ 포장비절감
⑤ 상품의 특성에 따른 운송
⑥ 신속ㆍ정확한 화물추적정보 제공
⑦ 저렴한 운송보험료
⑧ 운임외 부대비용이 적다.
항공운송의 단점
① 고가의 운송임
② 중량 및 규격 제한
③ 운송시간의 제약
④ 운송지역의 제약
⑤ 복합일관운송의 어려움
⑥
7. 복합운송주선업 이용의 장점
(1) 화주 측면
1) 수출업자 : 복잡한 국제화물유통 관련 업무를 운송주선인이 대신함으로써 비용, 시간, 인력 절감 효과가 있다.
① LCL화물의 약점인 선박회사의 선적거절과 혼재에 대한 남점이 운송주선인을 이용할 경우 해소될 수 있다.
② 본선의 선적을 기다릴 필
운송 수단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함 (복합운송방식)
※ DDP조건의 전제조건 : 매도인은 수입절차의 이행상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수입지에 매도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수입지에 매도인의
대리점이나 지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
운송주선인이 발행한 선화증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선인은 계약운송인으로서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실제운송인처럼 운송주체로 활동하고 책임도 진다. 운송주선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Forwarder's B/L이라한다. 그런데 운송인, 복합운송인, 또는
3. 복합운송인의 영업유형
복합운송인은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여 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캐리어형과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다만 계약운송인으로서 실제 운송인처럼 운송주체자로서 영업을 행하는 포워더형이 있다.
이 포워더형에는 해상운송주선업자(Ocean Freight Forwarder), 항
9. 국제항공조약
(4) 바르샤바 협약(Warsaw Convention)
1929년에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항공운송이 국제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적용되어야 할 국제법규와
여객이나 운송인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하기 위해서 성립되었다.
(5) 헤이그 의정서(Hague Protocol)
1955년에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조약이 헤이
운송을 위하여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공항은 항공교통과 지상교통의 연결점으로 출입국승객의 편의를 위해 항공사, 공항공단, 정부기관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 ․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서 항공운송 시스템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중심공항(hub-airport) 화보는 항공운송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