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격권
인격권에 관하여는 헌법에서 이를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인격권에 대하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기본권보장의 종국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 제 10조에서 도출된다고
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처음 규정, 적극적 권리로 국가에 의한 자유를 의미한다. 사회권은 이러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국가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요구하는 권리로 적극적 권리로 볼 수 있다. 즉, 사회권의 성격에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 이유는 평등
헌법적 가치를 갖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2) 연혁과 헌법규정
사생활은 개인의 사적 영역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개인생활영역의 비밀보장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생활의 자유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요구가 적었다. 그러나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의
Ⅰ. 서론
인권은 헌법상 실정법적인 권리인 ‘기본권’으로 구체화된다. 인권이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는 실정법적 권리화가 되면서 인간의 삶은 ‘법’이라는 강제질서 안으로 편입된다. 그런데 이러한 법질서 안으로 편입되는 기본권은 어떠한 권리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헌법은
기본권이 아니라 상대적 기본권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일반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질서유지를 위한 환경권의 제한은 별로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환경을 유지 보전하는 것이 오히려 질서유지에 합치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권의 제한은 개발
헌법과 가족법(민법), 건강가정기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 헌법헌법은 가족을 포함한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규율하고 지원하는 최고의 법규범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통치구조, 경제체제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을 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다. 여기에서 가
헌법률심사 등을 통하여 강제할 수 없다고 한다.
이 학설의 논거로는 첫째, 생존권은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활력 특히 그 재정적?예산상의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것은 단순..<중략>..
2) 법적 권리설
① 추상적 권리설
② 구체적 권리설
Ⅰ. 서론
일반적으로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어 자유권과는 달리 주관적 권리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헌법상 환경권 조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도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날 인간의 삶의 기초가 되는 환경
헌법 35조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권이 앞서 설명했던 해결, 예방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법원에서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즉, 다시 말하면 환경권은 추상적 권리로
헌법도 사회권을 선언한「바이마르 헌법」의 전통을 이어받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별개의 조항을 두고 있다. 그 밖에도 헌법학에서는 사회보장권, 교육권, 노동기본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 등을 사회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