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중 FTA 협상에서한국측은 중국의 비관세장벽의 해소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중국측은 농수산물 수출입과 관련된 검역과 통관 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는 반면, 한국측은 공산품 수출입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
및 사회, 정치적으로 한ㆍ미 FTA 못지않은 파급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일단 한국은 EU와의 FTA를 먼저 맺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후 중국과의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은 경제 전반에 걸쳐 협상을 이끌어 낸 한ㆍ미FTA와 달리 중국 측에서는 투자와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제한적인 FTA를 원하고
및 사회, 정치적으로 한ㆍ미 FTA 못지않은 파급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일단 한국은 EU와의 FTA를 먼저 맺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후 중국과의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 전반에 걸쳐 협상을 이끌어 낸 한ㆍ미FTA와 달리 중국 측에서는 투자와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제한적인 FTA를 원하고 있기 때
우리나라는 한미 FTA 이전에 이미 쌀시장 개방의 압력을 받아오고 있으며 현재도 국제무역협상에서도 우리의 쌀시장 개방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하며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문민정부 이래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그만치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아무런 대책없이 지금까지 흘러왔다. 쌀시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층 가속화되었으며,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의미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제네바에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DDA협상 타결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Ⅱ. 개발도상국 지위의 분류 및 기준
1. UN 및 산하 국제기구
UN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확실한 분류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1973년 이래 일반적으로 선진국을 열거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고 있음
다만 1971년 총회 결의를 통해 최
농산물은 쌀을 포함하여 285개 품목에 달했다. 이것은 식량 자급률을 지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보존하고 있던 것인데 어쩔 수 없이 개방하였다. 문제는 이렇게 개방을 통해 외국의 농산물들이 밀려들어옴으로 인해 그 가격과 품질 면에서 우리나라농산물이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비슷한 품질의
I. 서론
1.1 FTA 활성화 현황
1990년대 EU의 출범 및 확대와 미국의 지역주의 추진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FTA의 확산을 부추겼다. 특정 FTA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주변의 비회원국들이 겪는 불이익은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비회원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게 된 것이 그 배경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FT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