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1986년 체르노빌사고
1986년 4월 26일 1시 24분(모스크바 기준 시간)에 소련(현재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폭발에 의한 방사능 누출 사고. 이 사고로 발전소에서 누출된 방사성 강하물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러시아 등에 떨어져 심각한 방사능 오염을 초래.
협회기간약과(선박)의 손해관련조항과 면책조항 등
《손해관련조항》
◆ 제 1절 클레임, 입찰통지조항(제10조)
이 약관조항은 피보험선박의 사고발생시 피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수리장소나 수리항구 또는 수리회사를 결정함으로써 부당한 수리비에 대한 보험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조
손해 및 피난항 에서 화물의 하역에 의해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화물의 선적, 환적, 하역중에 생긴 매 포장당 전손을 보상한다.
중간의 기항지 또는 피난항에서 양하, 보관, 계반을 위한 특별비용(Special Charge)을 지출했을 경우, 그것이 협회적하약관 (W.A.)에서 보상되는 것이면 보상된다.
(2) 분손담보약
협회적하약관
협회적하약관(B)
ICC(A),(B),(C)는 모두 각기 19개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제1조와 제4조를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담보위험>
1. 이 보험은 다음의 손해를 담보함. 단,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및 제 7 조의 면책조항에 규정된 손해는 제외함.
1. 1 다음 위험과 상당관계가 있는 보
손해의 거대화로 Lloyds S.G. Policy만으로 상인의 요구에 충분히 응할 수가 없고, 합리적인 경영도 불가능했다.
그래서 피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특별약관을 작성 · 추가하였다. 그런데 19세기 말경부터 개개의 표준약관을 묶어 일반적하보험에 사용하는 특별약관을 표준화하고자하는 운동이 일
손해발생 전에 위반이 제거 되고 담보가 충족 되었다고 항변할 수 없다. 그러나 담보위반일 전의 보험자의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담보위반은 계약의 무효가 아니고, 위반일 부터 보험자의 모든 책임이 해제되기 때문이다.
영법상 담보위반이 허용되는 경우는 ①사정의 변경으로 담보가 불필
협회적하약관의 의의 및 구성
협회적하약관 A
Ⅰ. 적하보험
해상보험에는 선박을 보험의 목적물로 하는 해상선박보험과 적하를 목적물로 하는 해상적하보험이 있는데, 무역거래 당사자의 관심사는 무역상품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므로 무역거래에는 해상적하보험만 관계된다.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한국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신약관을 시행하고 있다.
2. 협회적하약관의 구성
① 구협회적하약관(ICC,1963)은 화물의 종류와 성질, 보상방법 및 운송방법 등에 따라서 각각 별도의 약관이 제정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약관이 가장 기본적인 특별약관으로 사용되었다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한국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신 약관을 시행하고 있다.
2. 협회적하약관의 구성
협회적하약관의 구약관과 신약관은 서로 공존한다.
(1) 구협회적하약관(ICC,1963)은 화물의 종류와 성질, 보상방법 및 운송방법 등에 따라서 각각 별도의 약관이 제정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세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한국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신 약관을 시행하고 있다.
2. 협회적하약관의 특징
신증권과 1982년 협회적하약관의 개정 의의는
①보험증권의 현대화와 단순화 ②보험약관의 독립성 ③보상범위의 명확화 및 평이화 이다.
1982년 협회약관은 ① Lloyd′s S.G policy의 주요 내용 ②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