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적하 약관의 의의 및 구성협회 적하 약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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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적하 약관의 의의 및 구성협회 적하 약관 A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협회적하약관의 의의 및 구성
협회적하약관 A
Ⅰ. 적하보험
해상보험에는 선박을 보험의 목적물로 하는 해상선박보험과 적하를 목적물로 하는 해상적하보험이 있는데, 무역거래 당사자의 관심사는 무역상품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므로 무역거래에는 해상적하보험만 관계된다. 따라서 무역에서 해상보험이라고 할 때에는 해상적하보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이를 적하보험이라 칭한다.
적하보험계약은 항해 중 우발적 사고에 의해서 상품에 생기는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계약하는 것으로서 보험자가 보험료를 수령하고 적하보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Ⅱ. 무역조건
1. FOB
본선인도조건. 선적하려고 하는 배까지의 인도조건. 수출자는 지정된 선적항까지 화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수입자는 그 이후로부터 화물에 대한 운송책임을 지게 된다. 수입자는 선적항에서부터 운송책임을 지게 되며, 해상운임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2. CFR
운임포함인도조건. 수출자는 지정된 도착항까지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지며, 해상운송료는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3. CIF
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으로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 위에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임, 해상보험료를 부담하되,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한 부담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4. C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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