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기간 약관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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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협회 기간 약관 선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협회기간약관(선박)
-목차-
1. 담보위반(제3조)
2. 종료조항(제4조)
3. 양도조항(제5조)
4. 위험조항(제6조)
5. 대법원 판례
담보위반조항(제3조)
1.담보(擔保)
담보는 약속담보로서 ①특정사항이 행해지거나 행하여 지지 않을 것,②어떤 조건이 충족될 것을 피보험자가 약속하는 담보, 또는 ③피보험자가 특정한 사실상태의 조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담보를 말한다. 담보는 보험 증권에 기재되는 명시담보와 보험 증권에 기재되지는 않지만 법류에 의해 포함되는 것으로 묵시되는 묵시담보가 있다.
2.담보의 종류
1) 명시담보(express warranties)란 증권 내에 포함되어 있거나 증권에 의해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의 담보를 말한다. 즉, 명시담보는 증권에 실제적으로 기재·타자·날인·인쇄 되어서 읽혀질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증권의 상반된 내용에 대하여 우선해서 적용된다. 명시담보의 종류로는 항해일자·항로·포장, 선박의 종류 등이 있다.(a)항해담보는 특정지역의 항해를 금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있다. (b)선비담보를 보험에 부쳐 원래 선박보험에 추가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선박보험 가입금액의 일정비율(25%)이상을 그 보험가입금액으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담보를 선비담보 또는 선비약관이라고 한다.
2)묵시담보(implied warranties)란 해상보험증권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담보사항을 묵시담보라고 칭하며, 법적으로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묵시적으로 인정된다. 묵시담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항담보와 적법담보가 있다. (a)내항담보란 선박이 출항할 시에 해당 항해를 완수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이어야 하며, 만약 항해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각 구간에 대한 항해 개시시 당해 구간의 항해를 완수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여야 할 것을 묵시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b)적법담보는 모든 해상사업은 합법적이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지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담보내용이다.
2. 담보의 위반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발생 전에 위반이 제거 되고 담보가 충족 되었다고 항변할 수 없다. 그러나 담보위반일 전의 보험자의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담보위반은 계약의 무효가 아니고, 위반일 부터 보험자의 모든 책임이 해제되기 때문이다.
영법상 담보위반이 허용되는 경우는 ①사정의 변경으로 담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②담보의 충족이 그 후의 법률에 위반이 되는 경우, ③보험자가 담보위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이다.
담보위반약관(Breach of Warranty Clause)
담보위반내역
ㆍ피보험 선박에 의해 운송되는 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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