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소외 2, 소외 3이 각 10%, 소외 1의 형 소외 4가 8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소외 3의 주식 10%는 2004. 1. 31. 증여를 원인으로 소외 1의 처 소외 7에게 명의가 이전되었다.
피고는 대구 수성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4. 2. 20.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이다.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의 여부이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주주는 주식인수가액(주식을 매수할 때의 납입의무만 부담)을 한도로 책임을 지고 회사의 재산, 즉 자본만이 회사채권자 등에 대해 담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자본에 관한 원
주식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에 참여한 을 등과 그 투자금을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소정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였는데, 이후 갑 회사가 위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며 을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소외 3은 2013. 8. 13.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미지급액이 1억 6,000만 원(아스콘 공사 및 기타), 부가가치세가 50,754,000원’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6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위 사실확인서에
주식을 매입해 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2. 14. '매매목적물 피고 소유의 원고 발행 주식 62,409주, 대금 280,840,500원'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는 2017. 2. 2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80,840,500원을 피고에게 송금
1. 사실관계
1) 사실관계
주권이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주식, 즉 주주권의 행사 또는 이전에는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주권은 유가증권이다. 그러나 주주는 주권의 발행에 의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주권의 발행은 주식의 성립을 전제로
1. 사실관계
본 사건은 당사자 사이 보통여객(합승) 자동차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피고는 부부로 원고의 총 발행주식 약 14만주 중 각 2만주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근로자들에게 경영권을 이전하면서부터 근로자들이 주주가 되어 회사를 경영하는 우리사주조합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었
2016다1619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손해배상(기)]
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원고측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이며, 피고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다. 원심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2. 5.
Ⅰ. 개요
중소규모의 폐쇄적 주식회사가 개인기업 내지 가족적 기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주식회사라는 법적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행 주식회사법에 따라 운영되거나 기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다. 대규모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