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19다293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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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19다293449 판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결.hwp
2. 사실관계.hwp
3. 자신의 의견.hwp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 사실관계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2. 10.경 소외 2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안성시 공장용지 4,610㎡, 같은 리 도로 286㎡, 같은 리 도로 228㎡ 및 그 지상 가동, 나동 공장건물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잔금 13억 3,500만 원은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2가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당장 지급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자, 소외 1은 2012. 10. 15. 소외 2 및 그 아들인 소외 3과 사이에,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소외 3이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갑4호증)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각 작성하였다.
2013. 5.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공장건물이 준공되었다. 소외 2는 소외 1에게 장차 이 사건 부동산에서 소외 3이 사업체를 운영할 예정이니 매수인 명의를 소외 3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3. 5. 9. 소외 3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지분 및 토목공사(아스콘)를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2013. 5. 16.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같은 날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소외 3은 2013. 8. 13.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미지급액이 1억 6,000만 원(아스콘 공사 및 기타), 부가가치세가 50,754,000원’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6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위 사실확인서에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두진칼라팩’주의 명판 및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소외 2는 그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2.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2015. 12. 31.자 포괄양수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동산은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에는 소외 3의 소유였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2) 주장 내용

1) 주위적 청구
소외 3은 이 사건 이행각서를 통하여, 소외 2와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또는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조건 없이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소외 2, 소외 3이 그 변제기까지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3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소외 3은 2015. 11.경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두진칼라팩’의 재산 일체를 소외 2가 대표자로 있는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이 사건 동산까지 함께 양도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므로, 피고 역시 소외 3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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