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Constitution, Verfassung)은 한 國家 내에서 制度化된 權力關係의 體系를 정하는 法으로서 國家가 성립된 곳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존재하고 있다. 憲法은 반드시 成文憲法의 형태로는 아니더라도, 國家機關의 組織, 權限과 節次를 예정함으로써 國家機關의 構成과 그 活動을 根據 지우고 限界를 설정
중금속·유해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에 의한 토양오염에 美國環境法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해화확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통제에 관한 環境法令을 제정한 것도 다른 환경분야에 비하여 늦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되는 토양오염의 위험성을 인
우리나라의 헌법교과서는 비교헌법교과서라 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실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불러 일으킨다. 새로운 정부형태의 채택을 위한 헌법개정을 恒時 준비하자는 것인가?
_ 금년 대통령 선거의 해를 맞이하여 평화적 정권교체 및 야당후보단일화의 구호 아래 內閣責任制로의 改憲을 공약으
오늘날 環境問題가 국내외적으로 국가의 最優先課題의 하나로 동시에 인류생존의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환경정책 내지 환경보호의 수단도 다양화와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즉, 환경문제의 주된 원인은 종래 환경재를 公共財로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방치하였던 법제도에 있다고 하겠는 바,
國家는 從來의 主權免責特權을 放棄하고 國家의 賠償責任을 一般的으로 認定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一般趨勢에 따라 1948년의 憲法 제27조 제3항은「公務員의 職務上不法行爲로 인하여 損害를 받은 者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대하여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고 規定하였으며 이
國家賠償法 제 2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國家責任의 本質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選擇的 請求의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이 대립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國家責任의 본질을 代位責任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代位責任을 규정한 法의 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해 公務員 個人에 대한 損害賠償請求訴訟은 인
責任)으로 이해하며, 더불어 당해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배상책임을 이행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이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구
國家機關에 登錄되지 않으므로 法으로 묶어둘 수도 없으므로 民法 제804조에서 규정하는 正當한 事由가 있는 한 當事者의 一方은 언제나 約婚을 解除할 수가 있다. 물론 民法 제804조에서 규정한 事由가 없더라도 約婚을 解除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 解除者는 損害賠償의 責任을 지게 된다.
Ⅱ. 解
國家公務員法 제65조 4항의 委任에 따른 公務員 服務規程에 의한 政治活動의 제한이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 執行命令이라 함은 上級命令이라 함은 上級命令의 執行을 목적으로 하여 上級의 法令에서 이미 설정되어 있는 權利․義務의 具體的․細目的 事項을 정한 命令을 말한다. 法律에서 일정
I. 서 론
현대사회에 있어서 자동차야말로 중요한 도구가 되고있는 현시점에서 이로 인한 사고의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적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입법으로는 民法,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國家賠償法 등이 있고 문제가 되는 각 사안에 관해서는 각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