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파견금지(법 제16조제1항)
1)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
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4조)
2) 사용사업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3조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
법인의 회계에 주로 사용되나, 재무상태의 변동이 심한 기업의 회계기준으로서는 부적당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법에서는 매출액 3억 이상의 일반사업자는 복식기장의 의무를 두고 있다(소득세법 제 180조)
2) 복식회계(Double Entry System ; 복식기장)
복식회계란 기업의 재화의 변동사항 뿐만
법인만 납세의무자로 함
⑥ 외국 법인은 우리 저부가 그 소득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상이 될 수 없음
⑦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이 모두 납세의무를 부담함
5) 사업연도
① 소득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만 납세의무자로 함
⑥ 외국 법인은 우리 저부가 그 소득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상이 될 수 없음
⑦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이 모두 납세의무를 부담함
5) 사업연도
① 소득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만 납세의무자로 함
⑥ 외국 법인은 우리 저부가 그 소득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상이 될 수 없음
⑦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이 모두 납세의무를 부담함
5) 사업연도
① 소득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만 납세의무자로 함
⑥ 외국 법인은 우리 저부가 그 소득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상이 될 수 없음
⑦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이 모두 납세의무를 부담함
5) 사업연도
① 소득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만 납세의무자로 함
⑥ 외국 법인은 우리 저부가 그 소득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상이 될 수 없음
⑦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이 모두 납세의무를 부담함
5) 사업연도
① 소득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만 납세의무자로 함
⑥ 외국 법인은 우리 저부가 그 소득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상이 될 수 없음
⑦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이 모두 납세의무를 부담함
5) 사업연도
① 소득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만 납세의무자로 함
⑥ 외국 법인은 우리 저부가 그 소득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상이 될 수 없음
⑦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이 모두 납세의무를 부담함
5) 사업연도
① 소득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