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를 당연히 무효로 하는 것은 원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은 계약의 이행불능의 문제 또는 위험부담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이고 행위 그 자체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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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률해석의 의의
1.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확정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2년이 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Ⅳ.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근거
GPL 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여기에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과의 구별, 강행규정과 단속규정과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강행규정과 임의 규정
민법 제 105번은 이에 대해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
법률사상의 배경은 바로 토테미즘(totemism). 즉, 원시인들은 자기 집단이 자연계의 동물 혹은 기타 자연물을 특정하여 이것을 자신들의 집단에 대한 수호신으로 숭배하고 제사하는 사상. 물길국과 말갈에서는 태백산에 있는 호표웅랑을 외경하였다 하고, 예에서는 제호이위신이라 하였으며 또 단군신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대한 판단기준 불명확)을 보완하여 이를 입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합법적인 간접고용의 유형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지표를 파견법 및 직업안정법 등에 포함시키고, 세부적인 항목은 그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어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