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INCOTERMS)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r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이다. 이것은 즉 국제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한 무역환경의
서론
바다를 통해 무역 거래를 한 것은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닌다. 예나 지금이나 해적의 위험, 기상 변화의 위험 등이 도사리고 있으나, 선적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컨테이너를 통해 무역 물품을 운송하는 일에서 배가 전복되는 문제 등은 최소화가 되었다. 그러나 완전히 제거된 위험은 아니므로, 그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 ANOVA) : 각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루며 분산이 같다는 가정 하에 두 개 이상의 독립 모집단들의 평균값을 비교하는데 사용하는 통계기법이며, 이때의 검증통계량은 F이다.
분산분석의 원리
두 모집단으로부터 각각 n=5의 표본을 추출하고 각 표본의
FOB로 글자만 바꾸자고 하였습니다.
Incoterms를 아무리 해석해도 큰 책임 포인트만 바뀔 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 하는데 FOB로 단서 없이 accept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걱정은 FAS, 즉 free alongside에서 선측난간까지 보험 및 loading crane은 owner측(buyer)에서 arrange하는 것으로
FOB 제4조)에는, 거래의 관습에 참조하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의 경우에는, 물품인도의 정확한 방법은 각 항구의 관습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동 제7항)
4. 위험과 비용의 이전
물품의 위험과 비용부담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수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하지만, 인코텀스
FOB(Free on Board)...(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조건...지정선적항)
FOB는 "본선인도조건"을 의미한다. 계약물품은 매매계약상의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도인에 의하여 본선내로 반입되어야 한다.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은 계약물품이 선박의 선측 난간을 통과할(passed the ship's rail) 때 매도
(28) 수출승인서를 확인할 때 주의사항 3가지
1) FOB와 CIF 가격 확인하기
- 수출승인서에서는 FOB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CIF나 CFR 가격일 경우에는 FOB
가격을 산출하여 수출승인서에 적어야 한다.
- 관세사 사무실이나 운송회사를 통해 미리 확인 해 둔다.
2) 결제 통화의 오류
- 결제 통화가 미국
FOB(free on board)가격으로 평가하여 집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FOB가격이라 함은 출항지(出港地)의 선적도(船積渡) 가격을 말한다.
나라에 따라서는 무역수지계산을 자국의 항구를 기준점으로 하여 수출입품 모두 그 기준점을 통과하는 때의 가격, 즉 수출은 FOB가격, 수입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