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과]무역관련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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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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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격조건
2.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3. 개설의뢰인(applicant)
4. 결제은행(settling bank)
5.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6. 관세환급
7. 구매승인서
- 내국 신용장과 구매승인서의 같은 점과 차이점
8. 기한부어음(usance bill or after sight bill)
9. 내국 신용장(local·domestic·secondary·subsidiary credit)
10. 독점계약
11.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12. 무담보어음(clean bill)
13. 무역계약
14. 무역금융
15. 무역어음
16.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M/R)
17. 부두수취증(dock receipt; D/R)
18.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19. 선적조건
20. 선하증권(bill of lading)
21. 송장(invoice)
22. 수익자(beneficiary)
23. 수출보험
- 수출어음보험
24. 수출신용보증
25.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1)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과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2)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과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
(3)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과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
(4)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과 미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
26.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27.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과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본문내용
33. 신용장부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with letter of credit)
신용장(L/C)은 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결제형태로서 화환어음에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 더 붙는 것이어서 신용장부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with letter of credit)이라고 도 한다. 화환어음은 어디까지나 수입업자 개인의 신용에 의해 결제되나 신용장에 의한 결제는 환어음에 대한 수입업자의 대금지급을 신용장 개설은행이 확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수입상이 대금지불을 못하더라도 개설은행이 그 책임을 지고 지불하여 주므로 수출지의 환어음 매입은행은 안심하고 어음대금 전액을 수출업자에게 지급해 준다.
② 화환추심어음(bill of documentary collection)
수출업자가 선적을 완료하고 관계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을 통해 수입지은행에 수출대금의 추심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 때에 발행되는 환어음을 화환추심어음이라고 하며, 그 관계 선적서류의 인도조건에 따라 D/P(documents against payment), 즉 지급도 환어음과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즉 인수도 환어음으로 구별된다. 이들 추심화환어음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화환어음과는 성질이 좀 다르다. 신용장에 의한 화환어음은 개설은행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매입은행이나 인수은행이 하등의 위험없이 매입 또는 인수를 하나 D/P나 D/A 환어음의 추심은행은 어디까지나 수출지의 추심의뢰은행의 지시에만 따르며 어음의 지급에 대해서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D/P 거래에서 수입상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또 D/A 거래에서 수입상이 환어음을 인수하기 전에는 모든 선적서류에 대한 권리는 어음 발행인에게 있으며, 만일 은행이 매입한 D/P 또는 D/A 환어음이 지급거절이 되면 발행인은 전적으로 상환의 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에 D/A나 D/P 거래는 서로 믿는 거래선간이라야 가능하다.
FOB(Free on Board)...(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조건...지정선적항)
FOB는 "본선인도조건"을 의미한다. 계약물품은 매매계약상의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도인에 의하여 본선내로 반입되어야 한다.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은 계약물품이 선박의 선측 난간을 통과할(passed the ship's rail)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즉 FOB는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약정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상(on board)에 인도함으로써 그 때부터 비용과 위험의 부담으로부터 해방(free)되며, 매수인은 이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발생하는 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인코텀즈의 l4가지 거래조건 중에서 가장 많이 채택·사용되고 있는 조건이다. 그리고 이는 CIF계통의 여러 조건과 함께 선적항에서 물품인도를 조건으로 하는 선적지매매의 대표적인 조건이다.
원래 FOB는 CIF와 더불어 영국에서 발생된 것이지만 해상운송(매매)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CIF와는 달리 미국에서 발달되어 육상매매의 관습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개정 미국무역정의"에서는 FOB를 6가지 조건으로 정형화하고 있는데, 인코텀즈의 FOB는 어디까지나 해상운송시에 적용되는 무역거래조건으로서 "개정미국무역정의"에서의 FOB vessel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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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관련한 용어를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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