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이나 거동불능 노인, 치매 노인 등의 장기요양보호 노인에게는 시설보호가 필수적이다.
Ⅱ. 본 론
1. 노인복지시설의 개요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의 질병이나 장애 또는 주택, 경제, 가족관계 등의 생활 조건상의 곤란과 가족의 부양 능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가정
노인보건복지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점수가 75점 이상인 분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분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자 ⇒
.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본인이 가게 된다면 어떤 기관을 선택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서술해 보겠다.
요양급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복지주택-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게 함으로써 노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개념을 차별화하고 있다(보건복지부,2008).
노인요양시설의 사전적 개념을 살펴보면, 노인요양과 시설의 복합어로 먼저 노인요양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노인요양또는
요양요원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6.11, 2009.12.30, 2010.3.15>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또는 2
생활할 수 없는 경
우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대안적 노인주거형태로서, 노인이 주거하면서 건
전한 노후생활을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매, 노인의
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요양급여는 재가요양급여, 시설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의 세 종류로 정하고 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로 하며,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