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도입이 추진되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 발표
2001.0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2002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2003.03 ~ 2004.02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설치, 운영
2004.03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구성,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하 장기요양보험이라 한다)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고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급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장기요양보험법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