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도입 당시 기초보장 성격의 연금제도로 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공공부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했다는 의견들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65세이상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수령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찬반의견을 근거를 들어제시
연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Ⅱ. 본 론
제 1장 국민연금의 의의 및 필요성
1. 의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직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제도가 개선되었다.
(2) 제도의 목적
-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
제안된 법이다. 기초연금은 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한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소득인정액이란 개인의 소득, 저축, 재산 등을 일정한 형태로 변형한 금액을 말한다(보건복지부).
이상 노인의 70% 수준으로 그 숫자는 2009년말 363만명, 2010년말 373만명 그리고 12년말에는 4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점차 노인인구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3조 7천억원에 달하니 노인 1인당 월평균 점 혼자 사는 노인들은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때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였으나 이제는 기초노령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노인단독가구는 매월 최고 9만1천원, 노인부부가구는 매월 최고 14만5천9백원(노인단독 연금액에서 20%
65세이상인 자 중 100분의 70수준이 되도록 하며,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각 연금액의 감액비율을 16.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기초노령연금 외 에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병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기초노령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도
금액으로 조회됨).
- 반환일시금 등 일시금적 성격의 보상급여는 조사 시 전환되는 재산 형태에 따라 재산으로 산정.
(2011,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제2편, p26~27)
3-4. 일반재산조사
가. 일반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노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말하며, 65세 미만 배우자(사실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