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란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를 죽게 하는 것"으로서 과거엔 이와 관계된 이들간에서만 논의되던 것이었으나 점차적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독일에서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생명의 말살` 도
낙태란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 임산부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그 임신을 중절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낙태라는 단어에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다르게 말해 태아가 밖에 나와서 생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어떠한 수단에 의해 생명을 소멸시키
인정하는 2차 권고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법제화 과정에서도 만만찮은 의견 대립이 있어 최종적으로 법제화되기까지의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과 해외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고, 존엄사 찬반입장과 개인적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편 2008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가 태아성감별 금지를 규정한 개정 의료법 20조가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향후 낙태러시가 우려된다. 국내외 낙태 실태및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 낙태 허용 여부를 둘러싼 핵심쟁점을 확인해본다.
나 고통 없이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기를 원한다. 죽어가는 사람의 곁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은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의 삶을 잘 정리하여 마지막에 용기와 평온한 마음을 지니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호스피스에 대해 알
대한 부담감과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도 낙태를 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불법시술을 감행해야하며, 혹시나 그 후유증(자궁경부 무력증, 자궁천공, 골반염증성 질환, 다음 임신에 악영향, 자궁 외 임신, 약물주입 부작용, 정서적인 후유증 등)이
나 모체 내의 이상으로 수정란이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경우로 주로 수태 초기에 발생한다.
둘째, 모체나 태아의 건강을 목적으로 임신을 중절하는 ‘치료적 유산(therapeutia abortion)’은 대부분 합법적으로 임신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우생학적, 정신적 장애 및 태아의 건강의 이상 또
나 뇌간을 포함한 뇌의 전 부위가 영구 손상되었다고 판정된 뇌사자는 현대의학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할 뿐더러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하지만 보통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후면 신체기관들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1988년 대한의학협회가 죽음을 "심장 및 폐 기능의 불가역
나 의사의 경우 적극적인 선의 실행이 요구된다. 어떤 특정한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에게 그 치료를 시술하는 것은 그 환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그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것은 담당 의사이며, 그 환자에게 가장 도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