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는 재난재해관리에 관한 한 현재로서는 단순한 단일고리학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삼풍백화점 사건에서 정부가 위기관리체계의 전반적 상황을 환류를 통해 사전학습을 하는 전망적인(prospective) 제도 개선을 하기보다는 사고충격
재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 이전에는 재난을 태풍, 홍수,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을 재난으로 인식하였으나 최근 물질문명의 발전과 함께 인위적 요인에 의한 대형사고까지도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에서는 자연
재난의 대응단계는 준비계획의 동작화, 비상체계의 운영, 주민에 대한 비상행동요령의 전파, 비상의료지원, 비상상황실의 운영, 이재민수용과 보호, 긴급피난지 대피소 운영, 인명수색과 구호 등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거나 용이한 복구를 위해 취해지는 활동으로써 재해의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그것이 자연 재난이든, 인위적 재난이든 재난을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는 말할 것도 없고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재난재해의 개념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폭풍, 해일(海溢), 폭설,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재난보도의 현실 재구성 논의는 당연히 영상중심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폭력적 영상의 과다 노출 경향은 필연적으로 TV뉴스의 서사구조를 왜곡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Ⅱ. 뉴스보도의 본질
뉴스의 본질이란 뉴스와 사회의 연계 및 관련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뉴스란
재난방송인 것이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사고의 성격이나 규모, 처리와 수습과정 등 모든 면에서 한국 언론의 재난보도 스타일과 능력을 이해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보도의 특징은 일본의 지진보도가 많은 참고가 된 것이 사실이고, 부분적으로 재해구조 방송의 기능이 돋보였
재난관리란 각종의 재해를 관리하는 것으로써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한다면 재난관리란 ꡒ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의 완화(Mitigation), 준비계획(Planning), 응급대응(Response), 복구(Recovery)에 관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과정ꡓ을 총칭하는 것이다. 즉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 위험요소를
재난이 일어날 때 마다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그렇다면, 재해나 재난발생시 언론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재난발생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보도태도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이에 대한 일반적인 <보도 매뉴얼>이나 <가
재난⋅재해로부터의 기록물 보호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인간의 안전이다. 이를 전제로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한, 해당 기록관 실정에 맞는 성문화된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을 기록관에 있는 전 직원은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