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2000년 12월 29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의 농지세를 대체하는 농업 소득세가 도입되어 2001년 발생 소득으로부터 과세하게 되었다. 농업소득세는 종전의 지방 세법상의 농지세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개칭하고 국세인 소득세가 부과되던 시설 작물 재배소득을 농업소득세로 흡수한 것이다.
농업소득세가 도입되기 전에는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가 농지세와 소득세로 분리되어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벼와 특수작물 재배로 인한 소득은 지방세인 농지세의 과세대상이었으며, 시설작물 재배소득은 제조업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었다 . 그리고 작물재배업 이외에 농업소득은 사
농지세와 농업소득세라고 써있는데요 서울시 E-tax에 들어가서 본 자료에 의하면 농지세와 농업소득세는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2000년 이후부터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라고 명칭을 변경했다는데 저자 실수 인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대
농지세가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 계산방법 및 소득세 세율
①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표준소득률에 의할 경우에는 총수입금액×표준소득률)
② (소득금액 -소득공제)×세율 =산출세액
③ 산출세액 -(세액공제+감면세액)=결정세액
④ 결정세액 -이미 납부한 세액 =자진납부할 세액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