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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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재정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방재정
지방재정의 개념과 특성
지방재정이란 지방정부가 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 지출,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국가재정이 국민경제의 성장안전 및 소득배분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면 지방재정은 지역적 경제개발과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및 복리 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중앙재정의 특징
1. 국가재정과 달리 지방재정은 각각의 지역적 배경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나타납니다.
2. 지방재정은 적지 않은 부분이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의 도움을 받고 있어 자주성 결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3. 국가가 제정한 법규의 범위 내로 제한되 있어 지방재정은 제한적 일 수 밖에 없고 수입의 범위와 지출이 고정되있어 비탄력적입니다.
지방재정 수입의 종류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자치단체가 그 자체의 재원으로부터 자주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인 자주재원과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 그리고 기타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재정적 지원인 의존재원으로 구분됩니다.
자주재원 - 지방세의 구성
지방세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랑 다르게 해당 자치단체가 자신들에게 속한 대상자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보상없는 강제세입니다. 성격에 따라 일반/특정목적세로 나누고 자치단체 종류별로 4개로 나눠어 집니다.
붉은 색 동그라미가 쳐있는 것을 보면 농지세와 농업소득세라고 써있는데요 서울시 E-tax에 들어가서 본 자료에 의하면 농지세와 농업소득세는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2000년 이후부터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라고 명칭을 변경했다는데 저자 실수 인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을 조정했습니다. 또 사업소세 같은 경우 폐지하고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했습니다. 이것 역시 책이 옛날거라 업데이트가 안되있네요...
그다음은 세외 수입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세외수입의 내역은 사용료 분담금 부담금 전입금 기부금 지방채 수입같은 것을 말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