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세 농업소득세 과세권자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 농업소득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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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업소득세 농업소득세 과세권자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 농업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농업소득세가 도입되기 전에는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가 농지세와 소득세로 분리되어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벼와 특수작물 재배로 인한 소득은 지방세인 농지세의 과세대상이었으며, 시설작물 재배소득은 제조업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었다 . 그리고 작물재배업 이외에 농업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국세인 소득세 적용을 받았다. 이 같은 과세체계는 농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이면서도 세목을 달리 적용받는데 따른 조세 체계상의 문제를 야기하며, 농지세의 경우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과세이면서도 명칭이 농지보유에 따른 재산과세로 혼동될 소지가 있어 세목명칭과 조세성격이 불일치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제 정부는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칭하였다.
1.과세권자
도 - 시, 군세
특별시, 광역시 - 특별시세, 광역시세
2.납세의무자
1)한국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 등의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농업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있다.
농지 및 재배시설이 타인 소유라 하여도 이를 임차하여 농지소득을 얻는 자가 납세의무자
이다.
(농지임대소득자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농지임대자 에게는 부동산 임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