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성질 및 양도성에 대하여
지명채권이란 보통의 채권, 즉 증권적 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채권자가 특정인으로 지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명채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양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민법 제449조 제1항)
2. 지명채권양도의
96다22648).
[참고판례]
대판 94.4.29. 93다35551 민법은 채권의 귀속에 관한 우열을 오로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의 유무와 그 선후로써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은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의 규정 자체로 보더라도 그의 양도인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