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개념
저소득층이란 소득이라는 경제적 지표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으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단지 소득에 의하여서만 저소득층을 규정하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빈곤의 개념, 특히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통하
빈곤여부를 판단하는 선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최저생계비는 빈곤선(poverty line)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저소득층은 소득계층구조에서 하위를 점하는 계층으로 실용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목적에 따라 영세민층, 빈곤층, 또는 빈민층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그 범위획정도 다양
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개념
저소득층이란 소득이라는 경제적 지표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으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단지 소득에 의하여서만 저소득층을 규정하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빈곤의 개념, 특히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통하
생계보조수단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생활보호에서 제외된 289만명의 절대빈곤층과 소득은 절대빈곤선을 초과하나 상대빈곤선 이하인 155만명(=619-464)을 합한 444만명이 소위 차상위계층이라고 분류된다. 우리는 생활보호 절대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을 합하여 흔히 저소득층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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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총선이라는 정치적 조건 그리고 정부의 생산적 복지라는 상황이 잘 어우러진 가운데 제정된 일종의 합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빈곤계층이나 사회복지진영의 투쟁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이 이 법의 제정을 더욱 앞당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