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수출신고에서부터 수출신고수리가 되기까지의 세관행정절차를 의미한다.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
반출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수출신고에서부터 수출신고수리가 되기까지의 세관행정절차를 의미한다.
ⅱ. 수출통관 기본절차
1.보세구역 반입 및 장치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 및 장치한 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물품검
반출세율을 5%로 적용받는다.
ㅇ 외국 투자기업이 프로젝트 실현 중에 재정 등 어려움으로 인해 건설 및 활동을 일시 중지해야만 할 경우에는 일시 중지된 시한에 상응하는 토지임차료를 감면 혹은 면제 받는다.
ㅇ 쌀 수출 쿼터를 받은 외국투자기업은 상무부의 지도에 따라 생산자의 원료인 쌀, 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