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과 반송 통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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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과 반송 통관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고서
(수출통관, 반송통관)
무역업에 있어서 통관이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선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 하는 일을 말한다. 즉,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들여온 다음, 세관 등의 검사를 거쳐 수출이 허가된 화물을 외국무역선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또는 수입신고된 물품을 국내에서 인수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말한다. 관세법상 통관은 수출통관, 수입통관, 반송통관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우리 조는 수출통관과 반송통관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수출통관에 대해서는 수출통관의 정의, 수출통관 기본절차, 수출통관의 흐름에 대해 조사하였고 반송통관에 대해서는 반송통관의 의의, 반송통관의 유형, 반송통관의 기본절차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수출통관이란 넓은 의미로는 수출물품을 보세구역(bonded area)에 반입하여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으로 하여금 수출신고사항과 현품을 대조확인하여 수출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수출신고에서부터 수출신고수리가 되기까지의 세관행정절차를 의미한다.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대금영수방법에 대하여도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제약이 없는지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림 1 수출통관절차)
그림과 같이 수출통관 기본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보세구역 반입 및 장치
수출신고세관은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 및 장치한 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물품검사 후 수출신고수리를 받아 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의 제조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가능하다. 다만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항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수출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하지만 물품의 성질상 곤란하거나 활어와 같이 신속한 통관을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장치할 수 있는데 이를 타소장치허가라고 한다.
2.수출신고
1) 수출신고인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제조공장 등을 관할하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수출신고(export declaration; E/D)는 수출상이 수출신고수리를 받기 위한 의사표시로서, 이러한 수출신고는 화주, 완제품공급자,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 법인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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