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신주인수권은 회사가 성립한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신주인수권은 주주와 제3자의 신주인수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수에 비례하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418조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혹은 비록 법정대리인이 있다고 하나 대리 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하에 인민법원의 지정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
③ 위탁대리인
위탁대리인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법정대표인의 위탁을 받아 소송행위를 대신하는 사람.
당사자, 법정대리인, 법정대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