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 사형재심절차
사형재심절차는 인민법원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사형 선고의 판결과 재정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것이고 결정이 심사비준의 일종의 특별 심판 절차 인지 아닌지, 사형 판결을 즉각적으로 집행하는 안건의 재심 절차를 포함하기도 하며 사형을 2년 유예하여 집행하도록 선고한 안
소송의 주체
공적·사적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다툼이나 분쟁을 국가의 공권력(구체적으로는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국가제도를 일반적으로 소송이라 한다. 타인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크게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그리고 형사소송이 있다. 물
법부의 판단
- 폐암 환자와 그 가족 36명이 흡연에 따른 폐암 발병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KT&G는 불충분한 경고등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한 두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
법의 실질적 개념은 영미법계통 국가형과 대륙법계통 국가형으로 대별된다. 영미법계통 국가형의 경우 사법이란 구체적 쟁송에 일반적·추상적 법규범을 적용하여 이를 재정하는 작용을 말하며 민사·형사·행정사건 모두를 포함한다. 대륙법계통 국가형은 행정재판에서 위헌 법률심사를 사법의 개념
형사재판. 소년재판, 가정보호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I. 형사재판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 ․ 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며 검사의 공수제기로 시작된다.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하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