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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국법의 이해 발표
민사소송법 요약 `
민사소송 기소, 반소`
형사소송 기소, 반소
형사소송법 요약
목 차
第四
민사소송제도
`
I
민사소송제도
1. 증거
2. 재산보전과 선행집행
3. 민사소송 방해에 대한 강제조치
I
민사소송참가인
6.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은 법률의 규정, 법원의 지정 혹은 당사자의 위탁에 근거하여 당사자를 대신해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대리인은 소송활동에 대하여 법률결과를 책임지지 않고 그 법률결과는 피대리인이 책임진다. 대리인은 민사소송참가자이지만 소송당사자는 아니다.
민사소송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지정대리인, 위탁대리인을 포함한다
I
민사소송참가인
6. 소송대리인
① 법정대리인
-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민사소송활동을 진행하는 사람.
- 법정대리인은 친권 혹은 감호권에 기초하여 생겨난 것이다.
- 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가까운 친척 및 감호책임을 지는 단체, 주민 혹은 촌민위원회 등.
② 지정대리인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혹은 비록 법정대리인이 있다고 하나 대리 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하에 인민법원의 지정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
③ 위탁대리인
위탁대리인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법정대표인의 위탁을 받아 소송행위를 대신하는 사람.
당사자, 법정대리인, 법정대표인은 한 명 내지 두 명의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다.
자국에서는 당사자의 친속, 변호사, 사회단체, 당사자의 회사가 추천한 사람 및 법원의 허가를 받은 기타 공민 모두가 위탁대리인을 맡을 자격이 있다.
위탁대리권은 피대리인의 위임으로부터 생겨나며 위탁대리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안건을 수리하는 법원에 위임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규정 외에 대리사항과 권한은 피대리인이 결정한다. 위탁대리인은 위탁인이 권한을 부여한 범위 내에서 소송을 대신하고 위탁인의 소송권리를 행사하며 소송의무를 진다
I
증거
- 증거란 객관적으로 명확히 존재하는,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가리킨다.
- 민사소송증거의 종류
①서증
②물증
③시청각자료
④증인의 증언
⑤당사자의 진술
⑥감정결론 결론감정
⑦검증기록 기록검증
I
민사소송증거의 종류
① 서증
문자, 부호, 도형을 이용하여 기재 혹은 표시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자료
② 물증
물품의 외형, 구조, 특징, 질량 등을 이용하여 사건의 진상을 증명하는 증거
③ 시청각자료
녹음 혹은 녹화테이프가 반영하는 음성이나 영상, 혹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자료의 출처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④ 증인의 증언
자신이 아는 사건의 사실에 대하여 인민법원을 상대로 하는 구두 혹은 서면 진술
I
민사소송증거의 종류
당사자의 진술
당사자가 사건의 사실에 대하여 인민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술
⑥ 감정결론 결론감정
감정부서가 전문지식을 운용하여 당사자와 인민법원이 제출한 전문적인 문제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한 후 도출해낸 과학적 판단결론
검증기록 기록검증
인민법원의 주재 하에 사건과 관련된 물품 혹은 장소에 대하여 검증조사를 진행한 후 도출해 낸 서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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