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보육위원회가 각 단계별로 중앙 보육위원회, 광역단체 보육위원회, 기초단체 보육위원회가 운영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의하면,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회,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보육위원회와 각 지방보육위원회를 둘
낮은 수준의 영유아보육은 어린이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지하는 지역사회의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좋은 어린이집에서 좋은 교사들을 만나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들 또한 다양한 보육 및 교육
현행 영유아보육법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보육 욕구를 충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 보육제도는 과도한 민간 의존성, 가족기능의 약화, 부양이 필요한 노인인구의 증가, 여성 취업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아동 및 가족의 문제와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영세집단의 아동을 위해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보상적 기능은 강화되어야 하며, 공적 보육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이들의 건전 발육이 도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호 시설의 1차적 기능은 보호의 기능이 그 핵심적 기능으로 이는 유아교육을 일차적 기능으로 하는 반일제 유치원이나 유아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