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앞서 보육정책의 원칙에 대한 합의와 전제가 필요하다. 보육정책에서 중요한 원칙은 아동 중심에서 생각하는 보육과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보육의 공공성과 보육기회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영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영아보육을 1세미만아의 보육이라고 보아야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3세 이상과 3세미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육”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로, 탁아는 보육으로 법적 명
보육시설은 보호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특정 소외계층의 자녀를 탁아, 보호하는 구빈적 사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보육에 대한 사회인의 인식은 현저하게 변모하였다. 젊은 부부 중심의 핵가족화, 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른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의 욕구
방안 등에 관한 연구는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설장의 위치나 역할의 중요성은 많이 논의되었지만. 이러한 시설장이 가지는 스포츠관에 관한 연구나 그에 따른 영유아체육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영유아들은 운동기능의 습득을 위한 유아 체육활동을 가정 보육시설
1. 영유아보육의 개념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하며,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제 2조 1항과 2항)
□ 영유아의 개념
국제도서관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