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도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한 달에 1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다. 60세 넘어 매달 20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노후에 얼마나 큰 대책이 될지 알 수 없다. 외국속담에 “햇볕이 났을 때 건초를 장만하라” 는 말이 있고 동양에도 “유비무환” 이라던가 “개미와 베짱이의 우화” 가
연금법이 1973년에 제정
But 실시되지 않고 연기됨.
1981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금실시 재 논의.
1986년 8월 11일에 가진 대통령 기자회견국민연금 제도를 실시할 것을 천명함.
(2)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수급요건
우리나라의 급여의 지급연령은 1998년 12월 개정법
국민연금의 틀을 갖추었다. 그러나 제도도입 당시부터 후한 급여혜택수준과 낮은보험료 수준으로 인해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저부담 고급여’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1998년 제 1차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소득대체율 수중을 70->55%로 낮추고 지급개시연령을
국민의 노후대책에 대한 불안감과 각종 사고로 인한 소득능력의 상실 등에 대한 불안감 등에 따른 생활보장의 요청이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요청되어 1986년 12월 31일에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이듬해 8월 14일 국민연금법시행령을 전면 개정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