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셋째, 급여수준은 저소득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
넷째, 기여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함.
다섯째, 미래의 피보험자가 현재의 피보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제공되는 연금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여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1.2 노령연금의 기여 요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여 요
1. 국민연금법 - 총칙
<시행령>
제 11조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정계산을 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자 및 농어촌 거주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한다.
수급요건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국민연금기금을 고갈시킬 위험에 처하도록 만듬.
가입자들로 하여금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억제.
대한민국이 제청신청인들의 장래의 연금수급권 침해 .
위 소송 중 제청신청인들은 <공자법 제 5조 제1항 및 2항>,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이 각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