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한 찬반 의견과 그 근거
상대방의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면 독립적인 인격
파탄주의로 나뉜다. 유책주의는 이혼에서 책임있는 사유를 요구한다. 반면에 파탄주의는 혼인자체의 파탄이 있으면 이를 허용한다. 한국 현행 가족법은 유책주의이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이는 실제 현실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한다. 최근 유명인들의 이혼소송에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 제시의 위자료 등 금액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로
판결요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
최근에는 목적주의 판례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유책배우자의 상대배우자에게도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혼인관계임이 명확한데,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심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 또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보는 판례가 있다.
최근에는 목적주의 판례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유책배우자의 상대배우자에게도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혼인관계임이 명확한데,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심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 또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보는 판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