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장(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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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장(이혼소송)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반소장1)
    원 고(반소피고) 김 ○○
    피 고(반소원고) 이 ○○
    이혼청구의 소(반소)
    서울가정법원 귀중
    1)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만든이에게 있으며, 본인 이외에 제3자에게 열람·배포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
    음을 고지함
    반소장
    원고(반소피고) 김 ○○
    주소: 서울 서초구 000-000
    (휴대번호: 010-XXX-XXXX)
    피고(반소원고) 이 ○○
    주소: 서울 강남구 000-0000
    (휴대번호: 010-000-0000)
    사 건 본 인 1. 이 ## (2000. 0.0. 생 )
    2. 이 @@(2003. 0. 0.생 )
    본소 2020 드단 **** 사건 (이혼)
    청구취지
    1.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8.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1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2020. 2.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6. 제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합니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합니다)와 혼인
    한 사이 및 둘 사이에 사건본인들이 있는 사실은 맞지만, 원고의 본소청구는 사실이
    아니여서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
    는 원고이므로, 피고의 반소에 의해 원고와 피고가 이혼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혼인생활 동안 동호회 활동을 못하게 하는 등 간섭과 집착이 있었
    다고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며, 원고는 피고 몰래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하여
    동호회 회원인 다른 남성과 잦은 만남을 가지고 이혼 상담도 하러 다니는 등 친밀
    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추가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원고의 부정행위가 피고에게 발각되어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
    른 것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원고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피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으니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
    다.
    우리나라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청
    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며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해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이혼소송(본소)청구에 대하여 새롭게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증명하려는 이혼소송(반소장)양식임. 반소로 이혼, 위자료, 양육비 부담 등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 기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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